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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의 여파로 고용불안? 최저시급·최저월급과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직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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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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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이는 작년 2018년 최저 임금 7,530원에서 10.9%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볼 때,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1,745,150원이다. 만약 이 보다 적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자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입장인 소상공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매출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올라가니 부담이 크다는 것.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조건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또한, 개인사업주 사업소득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법인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 이력,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안 된다. 예외적으로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인정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회사를 대상으로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지원한다.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강제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거나 친족 등을 임의로 사원으로 이름을 올릴 경우 자격은 박탈당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중 신입사원을 채용해 30인 이상이 된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최대 29인의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시작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퇴직시키면 안 된다. 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사업주가 4대보험공단 지사 혹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활용해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진행하고 평가 후 대상자를 선별한다. 심사는 근로자 30인 미만 해당 여부, 임금 체불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임금 수준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매달 한 번씩 15일에 지급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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